정부가 제2의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질 제고, 작업 현장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 재하도급 과정 중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나 제도개선에 나섰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안전성평가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등 6가지다.
구체적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음압기 등 작업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위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한다.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한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