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 가능…"제조기준 문제 없다"

실 차량 배출가스 검사 결과 <자료 환경부>
실 차량 배출가스 검사 결과 <자료 환경부>

정부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산업용 요소수를 공정 처리해 불순물을 제거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차례 실험에서 산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할 시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공정 처리를 하면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18개 항목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활용할 수 있을지 16∼23일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서 6∼12일 1차 실험을 진행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배출가스(5개) 및 알데히드 배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환경 영향,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독성물질인 알데히드였다. 알데히드는 시료를 만들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농도에 맞춰 제조했을 때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인 ㎏ 당 5㎎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번 추가 실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10.6㎎/㎏·14.2㎎/㎏) 시료를 만들었다.

이 2종의 시료를 소형(1t)과 대형(3.5t)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1차 시험 때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다.

경유차 배출 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고,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알데히드의 경우 1톤 화물차(봉고)에서는 다소 증가했으나 기준 이내였고,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 촉매가 장착된 3.5t 화물차(마이티)에서는 두 개 시료 모두 농도가 감소했다.

이번 실험 결과와 별개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요소 함량, 알데히드 등 18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해 처리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혼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량용 요소수는 제조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산업용은 기준이 없어 제품마다 편차가 크다. 이에 산업용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차량용 요소수 제조기준을 맞춘다면 환경 및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실험은 알데히드 농도가 제조기준인 5㎎/㎏보다 높은 10.6mg/㎏, 14.2mg/㎏ 농도로 진행됐다.

알데히드는 경유차 배출 기준이 없지만, 다량 배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좋지 않고, 제조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차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때 규제 기준 완화가 가능할지를 알아보고자 기준보다 높은 농도를 실험한 것이다.

하지만 실험 기간에 산업용 요소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알데히드 규제 기준인 ㎏ 당 5㎎을 충족하는 요소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 한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었는데 19일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데히드는 문제가 없었고, 중금속 항목만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중금속은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의 공정처리(이온교환수지 사용 등)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차량용 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다.

굳이 알데히드가 규제 기준 이상의 농도인 요소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는 “알데히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산업용 요소가 국내에도 충분히 있고, 해외에서도 몇천톤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알데히드는 중금속과는 달리 공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별도로 실험한 것인데 제조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굳이 기준 이상 요소수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다만 만약에 여러 변수들 때문에 알데히드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 요소가 부족해진다면, 그때는 실험 결과를 활용해 기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