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지원, 주택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 17건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 사항을 개선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등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에 청년전담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한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청년층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부터 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민원포탈 '정부24' 내에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청년창업기업과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차원에서 총 420억원규모 'FRONT1펀드'를 조성해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 투자,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정서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1억3000만원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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