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가 일부만 남아있던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모두 중단한다. 대신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플랫폼을 전환하고 기프트콘 방식으로 제공한다.
현재 소비자 환불 요청에 대한 머지포인트 대응이 지지부진한데다 제한된 오프라인 결제마저 종료한다는 소식에 거액 머지포인트를 처리하지 못한 고객 우려가 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다업종이라는 오해로 서비스 확장 제한이 있던 오프라인 결제 기능은 12월 1일 이후 임시 중단할 예정”이라며 “사법 당국 판단이 나오는 대로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지적됐던 법적 이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전자금융업 미등록 이슈와 함께 제기된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이슈로 인하 전자금융업 등록에 대한 사법판단이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규제문제로 인해 사용처 확대가 어렵고 방문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머지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 세 곳 중 하나인 모스버거도 “머지플러스사의 정책 변경으로 본의 아니게 머지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 카테고리로 함께 묶인 부엉이돈가스 등도 같은 시점에 결제 지원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포인트 플랫폼은 오프라인 결제 중단 이후 12월부터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베타서비스 기간에는 '기프트샵' 형태로 브랜드 상품을 시범 모델로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콘사들이 머지포인트에 공급했던 기프트콘 형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 형태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다만 기존 콘사들의 경우 대금 지급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의 기프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머지플러스 관계사인 머지서포터가 확보한 기프트콘이 제한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짙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머지서포터는 과거 업종을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해 운영해왔다. 이는 사실상 상품권 매매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머지포인트 플랫폼에 공급된 기프트콘 상당수도 머지서포터를 거쳤다.
기프트콘 판매점으로 문을 열 경우, 소비자는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이나 전액 사용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머지플러스는 이와 같은 '머지코인'으로 전환 시, 기존과 달리 제휴사별 결제 비율 한도(약 20% 적용 등)를 둘 예정이다.
예를 들어 4000원 가격 커피 기프트콘을 구입한다면 800 머지포인트를 쓰는 대신 현금 등으로 32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통상 기프트콘이 2차 거래 시장에서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더 비싼 값을 들여 포인트를 소진해야 하는 셈이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현재 머지플러스 내부에 보유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업모델 전환은 머지포인트 결제량과 사내 보유 현금 소진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표. 머지포인트 사태 분쟁 일지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