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 됐지만 국회 의결 이행"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결정을 이행하겠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하는데 반대한다는 최종 입장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다만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여전히 반대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가 5년 전 산 집에 거주하지 않고 11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였을 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주택 양도차익 수억원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고려돼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재위는 양도세 공제금액을 법 공포 시점(12월 말)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