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담배 규제 강화 일환으로 담배 정의가 보다 명확해진다. 유사 담배 제품시장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액상 전자담배 업계는 올해 1월부터 액상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편에선 불법 유통 유사담배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담배' 용어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했다.
또 기존 '잎담배' 용어를 '연초'로 수정했다. 이는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제품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코틴 용액 원료는 △연초 잎 △연초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나뉜다. 그 동안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했지만 올해 1월부터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연초의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담배 등 신종담배들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1274원이 올랐다. 여기에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이 부과되면서 현재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1799원이다.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 당 5만3970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탓에 액상 전자담배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올해는 재고 제품을 판매하며 버텼지만 재고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에선 불법 제조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액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액상담배 세율은 비합리적이고 전 세계의 의구심을 넘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당한 세금이 부과돼 투명한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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