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발의, '상속세 연부연납 10년 확대' 국회 통과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태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본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상속·증겨 과세 부담 증가를 들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세금 당장 납부하기 힘든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됐다. 기존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 대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상향했다. 여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