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머지 할부항변권 '수용'…나머지 피해자는 '막막'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머지포인트 할부 항변권 인정을 대체로 수용할 전망이다. 다만 잔액 20만원 이하이거나 할부를 완납했을 경우 할부 항변권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어 대대적 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복수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머지포인트 피해자 할부 항변권 인정 판단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온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 신청을 조만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 카드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감원 분조위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집계된 피해액이 업계가 감내할 수준으로 보여 피해자 구제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들이 머지포인트 할부 항변권을 인정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최종 수용하면 금감원이나 각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피해자 576명은 할부금 2억3000만원(평균 1인당 4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민원을 추가 제기할 경우 이들도 구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결제액을 완납했거나 20만원 이하로 구매한 머지포인트 구매자는 구제가 쉽지 않아 완전한 피해 구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부거래법상 할부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불·할부금액 완납 거래건은 할부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할부 항변권 대상에 속하지 않는 피해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를 강제하려면 법 개정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항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만원 이하 혹은 기 납부자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