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전자정부법 시행령 통과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전자정부법 시행령 통과

금융에 이어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691 시대가 열린다. 9일부터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지 않고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마이데이터)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812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도 담았다.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GPKI) 이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