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법조계가 온라인플랫폼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직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규제를 받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다부처 중복 규제가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로 꼽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법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안정민 한림대 정보법학과학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과연 우리나라 회사들이 규제할만한 사이즈인가 고려가 필요하다”며 “구글 대비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은 100분의 1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비중은 아직 1%도 안되는 규모”라며 규제에 적합한 규모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다부처 다중 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허준범 변호사는 “공정위와 방통위 중복 관할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다”며 “수범자 입장에서는 소관부서가 2개로 분할되면 마땅한 콘택트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느 기관 장단에 맞춰서 규제에 순응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막심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짚었다.
정신동 교수는 “하나의 중앙정부기관이 플랫폼과기업간거래(P2B) 규율을 위한 2개 법안을 제출한 것이 과연 정책 일관성을 위한 것인지, 법 집행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이중 규제를 비판했다.
김현경 교수도 “규제 주체가 많을수록 수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실태 조사는 단순한 조문임에도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실태 조사를 1년에 몇 차례나 받아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은 “온플법처럼 많은 세미나를 열었던 적이 없었던 만큼 플랫폼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며 “온플법은 성급한 입법으로 규제 목적에 맞지 않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를 정리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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