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시행 후 두 차례 적용을 연장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7일 금융위원회는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해온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방안(단일채무자 대상)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단일 다중채무자)을 모두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누적 기준으로 정책서민금융, 사잇돌대출, 전 금융권 신용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합친 금액은 9634억8000만원이다. 건수로는 3만6102건이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져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등으로 월 소득이 줄었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현행 금융회사별로 시행하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원금 상환유예를 1회에 한해 최장 1년간 할 수 있다.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일·다중채무자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거쳐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 신용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2020년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했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가 있으면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준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우대해준다. 최대 감면율은 70%다. 최장 10년에 걸친 장기분할상환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환이 유예된 대출원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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