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10년만에 상임위 통과할까...법안소위 앞두고 변호사·변리사 예의주시

변리사법 개정안 10년만에 상임위 통과할까...법안소위 앞두고 변호사·변리사 예의주시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향방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양측이 법안 심사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순 법안 소위를 열고 소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관심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포함 여부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민사법원 특허침해 소송에선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변호사, 변리사 업계가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앞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양 진영이 설전을 벌였다.

변호사 진영은 변리사법이 해석상 문제가 아닌 애초에 변리사에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가 기술전문가로 소송에 공동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 진영은 기술 고도화로 변호사가 특허소송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특허를 분석, 소송 자료를 제공하는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공청회 결과가 산자위 법안소위 안건 채택에 반영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호사 진영은 소송대리가 변호사 고유업무 영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변리사 진영은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세계 추세 등을 근거로 국회도 이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론 공청회에서 변호사 출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찬성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특허소송에서 변호사가 기술적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없어 방청석에 앉아 있는 변리사가 쪽지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을 들여 선임한 변리사가 수천억원대 영향이 있는 중요한 소송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변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변리사 손을 들어줬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 허용 법안은 이번 회기를 포함 5대 연속 발의된 상태다. 17·18대 국회에선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19·20대 국회선 상임위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변리사 업계 관계자는 “법안 소위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 안에서도 개정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제는 국회도 새 시각에서 법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