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권남희·권보군 남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머지포인트' 권남희·권보군 남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과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실질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18년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바우처(포인트)를 누적 수천억원 규모로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영업 시 고객 충전금의 신탁이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고객이 충전한 예치금을 보전받기 어렵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지속적인 신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돌려막는 '폰지사기'를 의도했을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권강현 머지플러스 이사는 사업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 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미등록 불법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결제처를 대폭 축소했다. 사태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고객 예치금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회사의 상환능력이나 재무 상태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