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가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 위축된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 재개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신속한 실행도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핀테크사 성토 장이 됐다.
한 핀테크사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금소법 시행 이후 플랫폼사들이 제공하던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가 대거 중단되거나 위축돼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이외에도 종지업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해 광고가 아닌 중개 업무라고 통보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변경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금융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국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에 대한 규제 분리도 검토된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분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다”면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의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가 핀테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할 것”이라면서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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