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대표 공태식)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광고심의실'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광고 심의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빠른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보험 상품, 업무 광고의 심의 전담 조직이다. 금소법 광고 규제에 '업무 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리치앤코는 금소법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검증도 강화한다. 기존 준법감시 조직에서 관장하던 광고 심의 업무를 신설 부서인 광고심의실에서 1차 진행하도록 했다. 1차 심의가 완료되고 준법 감시 조직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하는 등 이중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공태식 리치앤코 대표는 “금소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각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정도 영업에 앞장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가 되기 위해 광고 심의를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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