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보호, 예방이 최우선

정보와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 도중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된다면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전담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에 선제 대응으로 나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사설]정보보호, 예방이 최우선

정부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관련 사업 전담 기관들은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업 기획과 추진 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슈가 불거지면 자문역을 담당한다.

정부는 또 사업 전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 단계별 방안도 마련했다. 각 전담 기관은 사업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후속 계획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는 앞으로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정보보호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주요 사업자의 충실한 보호 관리 체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