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기도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기도완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산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종래의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자본이 부실해져 기업의 재산적 기초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여,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활용도가 높아 자사주 매입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높은 효율성이 있으며, 발행 주식 수를 낮추지 않고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 정리에 따른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며,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을 가진 기업이 5천 원의 액면가 주식을 2만 주 발행하고 대표의 지분율이 100%일 때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17.5%의 지분 3천5백 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의 주식 지분을 매입하고 배우자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자기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이 자사주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므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목적과 명분에 걸맞은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받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업승계와 재무 위험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 목적, 처분목적으로 분류됩니다. 소각 목적일 때는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의 이익금 환원은 배당에 비해 세금 절약 효과가 탁월합니다. 처분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와 배당보다 세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차등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 가업승계의 시점에 맞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