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 범위 신설·확대...연구몰입 환경 조성 박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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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범위를 신설 및 확대하는 등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연구 현장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보안수당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가 연구개발비 사용 항목으로 신설된다.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학생 연구자 산재보험료를 연구개발비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신진연구자 연구 안전 환경도 조성한다.

기존 연구개발비 사용 범위 확대도 이뤄진다.

현재 R&D 수행 대학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만 지급하는 학생 인건비를 다른 대학 연구자 연구 참여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이나 학술 전문 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특정한 연구를 수행하는 포닥(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도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젊은 과학자 독자적 연구 여건을 보장한다.

연구 현장 개정 수요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다.

정부 출연연 기본사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외부전문 기술활용비나 위탁연구개발비 40% 이상 사용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 사용 시 부처 인정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규정이 신설되면 위탁연구개발비 40% 이상 사용 경우 등에도 이사회 승인을 통해 부처장 인정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이 국가 R&D 지정과제 연구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를 출연금 인건비로 전환해 지급해온 부처 임무형 인건비가 연구수당 계상액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환경이 보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연구 현장 내 어려움과 연구개발비 개정 수요를 담아낸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국가 R&D 연구개발비 사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한 사용 및 관리 근거를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