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에 무해 판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안양시가 호계동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센터에서 노출될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파 등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정반대 결과다. 안양시 관계자는 12일 “(외부 기관에 의뢰한 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검증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각 상황에 따라 전자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값이 기준보다도 낮게 나왔다”면서 “다만 소음·진동은 장치 보완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안양시는 인체 유해성 등을 이유로 호계동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문 평가기관인 미래전파공학연구소와 대한설비공학회에 관련 검증을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파 노출 시뮬레이션은 세 가지로 진행됐다. △데이터센터 1층 인입 전력선 및 사무실 △주거지역 방향 △전산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주거지역 방향 전자파 노출량은 데이터센터 외벽부터 인근 아파트가 있는 약 50m 거리에서 0.006마이크로테슬라(μT)에 그쳤다. 전기설비기술 기준이 83.3μT인 것을 감안하면 노출량은 0.01%도 안 되는 셈이다. 나머지 데이터센터 내 전자파 노출량 시뮬레이션 결과도 최댓값이 각각 9.541μT, 8.543μT로 설비기술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소음·진동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음·진동 관리법은 소음·진동과 관련해 상시·비상시 운용 조건에서 인접 주거 및 공업 지역 야간 기준을 각각 45데시벨(dB)과 55dB, 55dB과 65dB로 규정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시·비상시 운용 조건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평가기관은 소음·진동 완화를 위해 냉각탑·연료전지·지상공조기·지하공조기·배기팬 등에 소음기나 방음루버, 흡음방음벽 등 설치와 적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각각의 모델을 적용하면 상시·비상시 운용 조건에서 인접 주거 및 공업 지역의 야간 기준 소음·진동은 각각 최대 44dB와 52dB, 53dB와 61dB 등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안양시와 에브리쇼는 검증보고서 결과 값을 토대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 데이터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