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기관장·고위직 이해충돌방지 실천서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약은 내년 5월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관장과 고위직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약에는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가지 공직자 행위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IAT는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 청렴골든벨, 청렴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했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한 오늘의 서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