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VS핀테크, 마이데이터 '환불정보 제공' 2차 공방

카드社VS핀테크, 마이데이터 '환불정보 제공' 2차 공방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서 카드 매입취소 내역을 두고 카드사와 빅테크·핀테크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 매입 취소 내역 개방 여부를 두고 업계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 매입취소 내역은 쉽게 말해 환불 정보다. 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금을 납부하기 전(결제일 전)에 취소한 정보를 의미한다.

보통 취소 요청 후 결제취소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며칠이 소요된다. 만약 소비자가 1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환불하면, 핀테크 업체는 환불 정보를 받지 못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없다. 무승인 매입이 일어나는 교통카드나 구독서비스 정보가 누락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하는 핀테크 업계로선 치명타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놓고 핀테크와 카드사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마이데이터 회의체인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에서 이 문제를 그간 지속 논의해왔다.

당시 양 진영은 결제 내역, 승인 내역 제공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승인 내역은 사용자가 카드를 긁는 순간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정보다. 반면에 결제 내역은 승인 취소 등 변동 사항이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결제 내역은 카드사 시스템 상 승인 2~3일 뒤에 확정된다.

핀테크 업계는 실시간 카드 승인 내역 제공을 카드사에 요구했다. 실시간 카드 승인 내역이 있어야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카드사가 승인 내역을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단 결제 내역은 제공하지 않고 1개월 사용 내역인 청구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다음달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승인 내역만으로는 환불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자, 핀테크 업계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매입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소비자에게 완결성 있는 카드이용내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매입내역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API) 규격을 마련해 국내 매입내역, 해외 매입내역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카드거래내역에 대한 스크래핑 일시적 허용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협의된 내용을 뒤집자는데 대한 반발감을 나타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입 관련 내역은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 “핀테크에서 범주화한 제한된 쇼핑 정보를 주는것에 대해서 우리도 양보했는데 계속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승인 취소 내역은 제공할 수 있지만 매입 취소 내역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최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간 협의를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