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아진 中企옴부즈만 개선 권고, 권고하면 30일 이내 이행계획 세워야

앞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로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권고에 그쳤던 중기 옴부즈만 조치가 앞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그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는 단순 권고규정만 있어 각 부처가 실제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기 옴부즈만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 12곳 가운데 5곳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5곳 사례를 별도로 공표한 사례도 없었다.

그간 중기 옴부즈만은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매출액 5000만원 이하 구간에 과징금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 담당 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회신 기한 내에 옴부즈만에 통지하도록 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옴부즈만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중기 옴부즈만에서는 의무 공표제도 도입으로 기관들의 권고 이행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명과 위반사실 등이 공개되는 만큼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옴부즈만 활동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실효성 높아진 中企옴부즈만 개선 권고, 권고하면 30일 이내 이행계획 세워야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