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발전사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반영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전력시장과 최초로 연계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일 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오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전력시장에서 친환경 발전기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연료 세제개편 지원, 탈황·탈질 등 환경개선비용의 변동비 반영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기 변동비로 반영하면 전력시장 가격 기능으로 환경급전을 구현하는 시장제도 도입을 마무리한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발전사가 전력 생산을 위해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전력시장 외에서 별도로 정산됐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라 할지라도 연료 도입비가 저렴하면 발전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환경급전 제도 도입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큰 발전기는 발전 우선순위가 현재보다 불리하게 전환해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력거래소는 실제 제도 시행과 동일한 방식 모의운영을 지난 6월부터 이번달까지 7개월 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을 수반하지 않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장기 모의기간을 운영한 최초 사례다.
이번 모의운영은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사내 감사부서 사전 컨설팅은 물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점검해 회원사 업무 부담을 최소화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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