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뿌리기술 범위를 6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뿌리기술 융복합·첨단화를 통한 미래형 구조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뿌리기업 우대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뿌리산업법 시행령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하게 다듬었고 지난 6월 '뿌리산업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 절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1년 '뿌리산업법'이 제정된지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했다. 뿌리산업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 토대를 만들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뿌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뿌리기술 범위를 주조·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서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기존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2개 전문분야로 나뉘었던 것을 14대 기반 공정기술에 79개 전문분야로 확대했다.
세라믹·플라스틱·탄성소재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등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하거나 결합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했다.
'뿌리기업 확인' 제도 절차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뿌리기업 확인 제도는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 확인한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대하고,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한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관련 시행령 선정 기준과 절차 지원내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현판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주요 전시회 계기 인력채용 연계,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