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청한 가입자만 음악저작권료 대상"…문체부 유권해석 1월 나온다

미리보기만 하면 징수 대상 제외
OTT 사업자 "유권해석 명확해야"
음저협 "징수규정 취지 훼손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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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시청이력이 있는 가입자만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이 새해 1월 나온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TT 상생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공익위원이 수립한 이 같은 권고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본지 11월 1일자 3면 참조〉

공익위원은 유·무료 가입자와 모바일·포털 등 결합상품 가입자 구분없이 월단위로 OTT 시청이력이 있는 가입자에 한정해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TT 전체 가입자가 아닌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실제 시청자로 징수 대상을 한정해달라는 OTT 사업자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보기만 한 시청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음악저작권료 책정 모수인 매출액에서 공제대상도 밝혔다.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한 뒤 월 구독료를 정산한 경우 매출에서 수수료만큼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가세 등 비용을 매출에서 제외할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제언했다.

공익위원은 권리처리가 완료된 음악저작물은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재 요율이 아닌 협의를 통해 요율을 결정하고 저작인접권 사용료는 저작권료 해석 기준을 적용해 조속히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 양측 협의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OTT 가입자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경우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방식을 개선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음악저작물 권리처리는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언했다.

OTT 사업자는 음저협과 협상과 합의가 안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유권해석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통한 결정' 같은 권고는 음악저작권료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구체적 해석과 해결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인앱결제수수료나 번들상품 제공 등은 음악스트리밍 등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도 공익위원 권고안 전제인 'OTT만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별도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음저협 공식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유권해석 관련 권리자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설령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개정 징수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의견 청취에 이어 조만간 양측 의견을 추가 청취하고 이르면 내달 심의결과를 확정해 문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저협 징수규정상 해석과 조항 관련 사용자와 권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 해석에 따르도록 돼있다”며 “음저협과 OTT 사업자가 사용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1월 유권해석 확정을 목표로 저작권위원회와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OTT와 음저협이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 유권해석이 이뤄질 경우 문체부와 웨이브·티빙·왓챠, 문체부와 KT·LG유플러스 간 각각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위원 권고안 주요 내용

"OTT 시청한 가입자만 음악저작권료 대상"…문체부 유권해석 1월 나온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