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안전 등 국민 삶 향상과 직결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에 대한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성과로 인정하는 지표가 마련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R&D 확산 및 활용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문제해결형 R&D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 달리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성과로 활용한다. 폭넓은 사회문제 특성을 고려해 평가 운용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방식은 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한 뒤 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평가단 구성에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 참여하면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도 개선했다.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만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도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평가결과 통보방식에 대해서도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외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R&D 과제 및 R&D 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가 추가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R&D 성과 확산 및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