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형 R&D 평가체계 마련...R&D 성과 국민 체감 확대

사회문제해결형 R&D 평가체계 마련...R&D 성과 국민 체감 확대

건강, 안전 등 국민 삶 향상과 직결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에 대한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성과로 인정하는 지표가 마련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R&D 확산 및 활용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문제해결형 R&D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 달리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성과로 활용한다. 폭넓은 사회문제 특성을 고려해 평가 운용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사진=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사진=과기정통부

평가 방식은 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한 뒤 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평가단 구성에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 참여하면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도 개선했다.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만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도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평가결과 통보방식에 대해서도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외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R&D 과제 및 R&D 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가 추가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R&D 성과 확산 및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