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아이앤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세계아이앤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세계아이앤씨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심사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 데이터다. 여러 개의 가명정보를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권한을 갖게 됐다. 데이터 결합 이외 가명정보 결합설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컨설팅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데이터 전문기업과 전략적 협업으로 다양한 산업 데이터 풀을 활용, 우수 결합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으로 데이터 융·복합 비즈니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기업이 결합 대상 기관,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중계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세계 그룹 유일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그룹 내 시너지 창출 방안도 모색한다. 유통 이외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아름 신세계아이앤씨 상무는 “신세계아이앤씨의 데이터 결합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가치는 높여 데이터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