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실연자 저작권수익, 명시비율 외 제작자 몫 일부 추가배당 받아"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업계 내 통상내용과 규정분석을 교차한 설명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음악 저작권료 요율 문제를 불식시켰다.

17일 음콘협 측은 공식 유튜브채널 'OK POP!! (오케이팝!!)'을 통해 콘텐츠 'CHOI'S CHOICE'의 신규회차 '저작권 요율 팩트체크' 편을 공개했다.



콘텐츠 'CHOI'S CHOICE'는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음악 관련 이슈브리핑 콘텐츠다.

저작권 요율 팩트체크' 편은 지난달 정청래 의원실이 주최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공청회에서 제기된 저작권료 요율 문제에 대한 핵심을 짚어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은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 작사가·작곡가 10.5%, 실연자(가수, 세션) 6.25%이다.

이 가운데 가수 비율은 3.25% 수준으로 명문화되지만, 실제 규정 이면에 음반제작자와의 전속계약 관계 속에서 수익정산이 추가되기에 실제 수익은 분배율 이상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명시된 분배율 자체만 보면 불공정해 보이나, 음반제작자의 분배율 48.25%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가수와 나누기에 온전한 음반제작자의 몫이 아니다"라며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 간 '공동 운명체' 관점을 인식하면서, 흥행을 통한 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