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임금체불·선급금 유용 '원천방지' 효과↑...상생결제 도입 '급증'

상생결제 선도은행들이 시스템을 고도화함에 따라 상생결제는 다양한 선순환 기능을 지원하게 됐다. 임금체불, 건설선급금 유용, 조기 현금화 등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동안 1~4차 판매기업은 대기업·국가의 대출한도 내에서만 조기 현금화가 가능했다. 만약 본인의 최상위 구매기업인 대기업·국가의 대출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시중 은행과 시스템 운영사는 이와 무관하게 선지급 기능을 바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1차 판매기업이 대기업·국가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고 △예치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경우, 대기업·국가 신용도보다 더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이들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국가는 앞으로 대출약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차 판매기업을 제외한 2~4차 판매기업이 조기 현금화하더라도 국가에게 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전산원 관계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자체 상생결제 확산을 앞두고 있어 국가와 거래하는 하위 기업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도은행과 시스템운영사는 임금체불 문제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무비 예치계좌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임금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한 시스템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임금은 원도급사(1차), 하수급사(2차), 장비·자재업자(3차)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무비예치계좌로 지급된다. 발주처(대기업·국가)가 원도급사, 하수급사, 장비·자재업자의 노무자 임금을 지급하면 각 기업 노무비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협력재단 노무비예치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노무자 임금이 노무비예치계좌에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원도급사, 하수급사, 장비·자재업자들과 관련한 노무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된다.

건설선급금을 원도급사가 유용하는 문제도 원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원도급사(1차)는 계약금의 최대 70%를 현금으로 미리 받으면 2차, 3차 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경영상 부도위험 등을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돼왔다.

이에 상생결제시스템을 개선해 1차 기업이 건설선급금을 요청하면 모든 건설선급금을 예치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원도급사가 본인 몫을 가져가려면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어 거래가 투명해지게끔 시스템이 개선된 것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