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규격에 대한 발주처와 사업자간 이견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일부 사업 참여업체는 입찰 규격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고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마트기기 공급 전문 업체 A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발주규격 부당성을 주장키로 하고 최근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무법인은 내용을 검토한 뒤 금주 내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가 지원청을 상대로 문제제기 한 부분은 스마트단말기의 메모리 용량이다. 지원청은 최근 '2021년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을 위한 제안 규격을 공고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제안 규격에서 지원청은 저장장치 부분에서 '내장 128GB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A사는 제안 제품 내 규격을 128GB(64GB eMMC + 64GB micro SD)로 제안했고 지원청은 제안규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다. '64GB micro SD'카드는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로서 탈부착이 가능한 외장형으로 제안공고 규격 내 내장메모리가 아니라는 게 지원청 주장이다.
A사 측은 “저장용량이라는 범주 내에 SD카드를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또 다른 기관이 유권 해석한 내용에서는 저장용량에 SD카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이지 않은 규격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특정업체를 염두 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이 문제를 다퉈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교육청 별로 공고하는 규격이 달라 업계 혼란을 부추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규격에서 저장용량은 '내장 64GB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교육청·조달청)의 교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업 참여 업체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사업자 간 계약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