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노동법안 입법강행 중단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대표는 김 회장의 건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확대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조절을 할 예정”이라면서 “노동이사제는 민간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다섯번째)가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네번째)를 방문해 근로기준법 입법 강행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다섯번째)가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네번째)를 방문해 근로기준법 입법 강행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