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대표는 김 회장의 건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확대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조절을 할 예정”이라면서 “노동이사제는 민간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