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1세대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 30%, 40%에서 25%, 40%, 50%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간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른 소비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를 실시한다.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정부는 앞서 2019년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 만에 한도를 폐지하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국제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K팝 연계 대규모 행사인 K컬쳐 페스티벌(K-culture Festival)도 열기로 했다. 올해는 11월 중 이틀 간 개최했으나 내년에는 시기를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방역상황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행주간은 교통과 숙박, 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은 연장하기로 했다. 숙박과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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