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다. 앞으로 내국인도 면세점에서 5000달러(약 590만원)가 넘는 명품시계·명품백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해 3월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1979년 5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4차례 상향으로 한도액이 5000달러까지 늘어났지만 소비자 구매력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590만원이 넘는 명품시계 등의 경우 외국인은 구매 가능했지만 내국인은 구매가 불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내국인 구매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올려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숙원이던 면세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다. 정부는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약 70만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실질적 면세한도도 함께 상향된다면 소비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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