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내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안전기준을 만들고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32개 품목 안전기준도 개정해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시장에 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연내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32개 품목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 출시도 돕는다.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 LED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LED 조명기기는 장시간 사용하면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해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 전원이 차단됐을 때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지만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면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