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최초 지정을 통해 신기술 혁신을 앞당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열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실증특례)를 최초로 지정했다. 특구 실증특례는 전 분야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실증특례 과제 6건이 접수됐으며, 특구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구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헥사가 신청한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대해선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 잠재력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통해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이로써 12개 강소특구도 광역특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