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여당 주장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12월 사전청약 물량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29일부터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2월분 사전청약이 공고될 예정”이라며 “공공 사전청약이 1만4000호, 민간이 3000호”라고 밝혔다.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2300호), 부천 대장(1900호), 고양 창릉(1700호), 인천 계양(3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2곳, 3만호 주민 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증산 4구역 등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했다”며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후속 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고 무자격 외국인의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D-2), 단기(C-3) 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도 추진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