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화보험' 판매규제 강화…CEO가 사전 점검해야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실수요자 등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외화보험 판매 전 사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외화로 납입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외화보험은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다. 판매도 상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환차손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본격 제동에 나섰었다.

이는 금전 손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0년 3.2%로 커졌다.

우선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해 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 '외화보험' 판매규제 강화…CEO가 사전 점검해야

판매책임을 강화한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CEO 책임 아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하도록 했다.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도 설치하고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 위험을 안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조정하고,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도록 명문화했다.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