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율주행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내년 마련하고 2024년까지는 레벨4 자율차 보험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내년 레벨3 출시에 이어 2027년에는 운전자가 자유로워지는 레벨4 자율차가 출시가 예정되면서, 현시점에 맞게 로드맵을 개정했다.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약 400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로드맵은 단·중·장기로 과제를 나눠 제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자율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실증·고도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체에서 해야 하고 OTA는 임시 실증 특례를 통해서만 허용됐지만, 전자·제어장치에 대해서는 OTA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율차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등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년에 만든다. 자율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차와 인프라가 통신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기준을 마련한다.
레벨4 상용화 전에 마련해야 할 안전기준 등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과제로 마련한다. 자율차 사이버 보안체계를 2024년까지 마련하고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차 안전기준도 내놓는다.
자율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나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까지는 이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보험 규정은 2024년까지 정비한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출현에 대응해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도 2026년까지는 완화한다. 소형 무인배송차나 여객·화물병용 목적기반차량(PBV)처럼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든다.
레벨4 자율차 확산과 서비스 대중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결할 주요 과제다. 자율차 검사·정비 제도를 2027년 마련하고 2028년에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를 신설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자율주행 기술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