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졌다…"업력 1년 된 기업도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졌다…"업력 1년 된 기업도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을 대폭 낮춘다. 업력이 1년에 불과한 기업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 신규 투자도 유도한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수혜기업 부담을 줄였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투자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담보제출 부담도 완화했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담보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