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업 경영진이 무자격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P서비스업계는 정당한 근거를 갖고 수행한 특허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W사 업체 대표 이모씨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실무 직원은 기소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한변리사회의 고발로 W사 조사에 착수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W사가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명목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와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산업재산권 감정업무를 변리사 자격증 없이 수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W사가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W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W사가 변호사법상 법률업무를 수행했다며 고발 사유에 변호사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W사 서울 본사,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표와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님에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을 했고 이는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IP서비스 업계는 특허청이 위임한 권한 및 업무를 변리사회와 검찰이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10여년 간 수행한 정당한 업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리사회 고발 당시 W사 대표는 “국가에서 지정한 선행조사, 기술평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대비 진보성, 신규성, 무효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이는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IP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감정업무와 선행 조사 업무를 혼동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업역 다툼에 의해 지금까지 정당하게 수행해 온 업무를 불법으로 본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