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방이 2022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새해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고가 상가주택,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허가 받지 않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이뤄진다.
1월 15일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1월 20일에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변경되며 1월 내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등이 이뤄진다.
2월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요건 변경 및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된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월에는 공유주거 서비스를 활성화할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6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제출 편의가 관계기관과 연동됨으로써 향상된다. 아울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7월에는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권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 외에도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이 연내 시행된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