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했고,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새해 1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된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 사유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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