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이 외국인의 공매도 전산처리 시스템을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 방식으로 도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SWIFT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은 예탁원 시스템에서 대여자와 차입자 간 대차거래계약 확정 후,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대차거래 당사자 간 대차거래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함으로써, 대차거래 이후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지원을 위해 구축됐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 국내 투자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을 1단계 오픈했다. 1단계 오픈 이후 약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원(2021년 12월 23일 기준)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 보관 중이다.
이는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기관 공매도 거래대금(21조7000원)의 약 19%, 공매도 거래주식수 4억4100만주 대비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주요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120개 계좌)가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그간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증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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