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종합계획 수립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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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 조치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 법 이행을 지원한다.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 사업을 선정해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대거 담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해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 디지털 전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산업부는 이 법 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 현황, 통계, 실태도 조사한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산업부는 새해 7월 법률 시행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새해 내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산업부는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민간에서 조기 정착하도록 법에서 정한 제도를 알리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새해 내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도 정립한다.

이와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 신제품·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 처리한다. 전환위원회가 처리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새해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절차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절차·방법도 마련한다. 이 외에 지정 기준을 마련해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등 기존 지원 사업 확대, 신규 사업 기획도 추진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포안 취지”라면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종합계획 수립 착수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