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기준, 4대 거래소 두 달 평균가액으로 바뀐다

내년 3월부터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 신설

국세청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사업자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새해부터는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고시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4대 거래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의 현재 시가로 가치를 계산해왔다. 새해부터는 고시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과 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네 곳의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한 달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하게 된다.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이 복잡한 만큼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만약 고시된 4대 거래소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