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의결…내년 1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법 의결…내년 1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내년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인상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며 통폐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현행 12개 직종 외에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추가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했다.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며 통폐합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한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내년 한해 동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보험법 의결…내년 1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