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가 IP서비스기업 '윕스'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IP서비스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특허감정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번 기소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변리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이기주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불법으로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국내 최대 IP서비스 기업인 윕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윕스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를 압수수색과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 24일 윕스 대표와 관련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변리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특허 감정의 법률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는 오류에 빠진다면 그간 이뤄진 IP서비스산업계 관행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반시장적 규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삼성, LG, SK 등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IP정보조사업무가 법률행위와 관계된 감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하며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와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감정서를 혼돈할 여지나 사례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이 사안이 리걸테크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IP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업체와 다양한 형태의 IP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중인 후발업체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윕스가 기소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플랫폼에서 IP정보 조사·분석 관련된 서비스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IP기술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IP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는 기본적인 제공 서비스 콘텐츠인데 제약이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변리사회에 대한 산업계 내부 비판여론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 이해당사자 간 타협과 협력이 아닌 고발을 통해 산업계 분란을 자초해 구성원 신뢰를 잃었다”며 “본 사안이 변호사법 위반여부로 쟁점이 귀결되면 IP 분야에서 변호사 역할을 명확히 확인시켜주고 변리사회에서 주장하는 IP 분야 공동소송대리권 추진 명분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IP관련 학계 전문가는 “로스쿨 출신의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IP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의 IP 분야 참여는 확대될 것”이라며 “변리사회가 명분도 실리도 없이 소탐대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