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운송 3곳 허가..구독형·키즈 택시 나온다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고급형 법인 차량, 휠체어나 유모차를 싣기 편한 영국 블랙캡 등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배회영업은 불가능하고 플랫폼을 통한 호출이나 예약만 가능하지만, 사업구역이나 요금에는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다.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나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이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한다.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차별화할 계획이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의위원회는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동약자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휠체어 탑승자,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 등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체 운송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