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5기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30일 영상으로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정보기술(IT) 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지만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국민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 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건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거부·중단했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비율은 72%에 이른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따른 제공 결정은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곧바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진다.

대표 사례로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공이 거부된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조정, 현재는 중고차 시세정보·자동차 보험·자동차 검사 정보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다.

김민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양 당사자인 국민과 공공기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분쟁조정 신청 전에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5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